동의 없이 공유된 사적 이미지, 삭제 안 하면 FTC에 신고할 수 있다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 'Take It Down Act' 위반 플랫폼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48시간 내 미조치 시 신고할 수 있다.미국 ·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기자 · 09. 24.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 이미지, 48시간 내 삭제 안 되면 FTC에 신고해야 한다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 온라인 플랫폼의 신속한 삭제 의무 강조. 테이크잇다운(TakeItDown.ftc.gov) 웹사이트 통해 신고 접수.미국 ·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기자 · 09. 18.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 유포…FTC “삭제 요청 등 조치해야”연방거래위원회(FTC), 온라인 피해 대처법 안내…플랫폼에 삭제 요구 가능미국 ·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기자 ·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