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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일부 인상…10월 16일부터 새 요금 적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7회계연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했다. 망명 신청, 여행 서류, 취업 허가 등이 대상이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 10. 01. 02:35 · 수정 2026. 10. 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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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일부 인상…10월 16일부터 새 요금 적용
[AI 생성 이미지]

이민서비스국(USCIS)은 9월 30일 발표를 통해 2027회계연도에 적용될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을 고지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H.R. 1법안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새롭게 조정된 수수료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날짜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새로운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6년 10월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적절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가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인상된다. 여행 서류(Form I-131) 중 이민 임시 입국 허가(Immigration Parole) 수수료는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조정된다.

취업 허가 신청(Form I-765) 중 망명 신청자, 임시 입국 허가(패롤), 임시 보호 신분(TPS) 신청자의 초기 취업 허가 서류 수수료는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오른다. 임시 보호 신분 신청(Form 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변경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비스국(US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이민서비스국(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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