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미표시 후무스·바바 가누시 리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누락…올리바 LLC, 3개 제품 회수 조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안전과는 10월 9일 올리바 LLC(Oliva LLC)가 참깨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후무스 및 바바 가누시 제품에 대해 알레르기 경보를 발령하고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올리바 LLC의 바바 가누시, 스파이시 바바 가누시, 후무스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라벨에 참깨 성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CDC 식품안전과는 전했다.
참깨 알레르기가 없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올리바 LLC는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질병 발생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올리바 LLC에 문의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