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성분 미표기 찹쌀경단 리콜 확대…“섭취 중단하고 환불해야”
식품 유통업체 콩관 코퍼레이션이 검은깨 찹쌀경단 제품의 리콜 대상을 확대했다. 애리조나와 뉴저지 등 9개 주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미국 식품 유통업체 콩관 코퍼레이션(Khong Guan Corporation)이 땅콩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검은깨 찹쌀경단 제품의 리콜 대상을 확대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안전과가 7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리콜 대상이던 '검은깨 찹쌀경단(Glutinous Rice Balls with Black Sesame Filling)'에 더해 '흑백 검은깨 찹쌀경단(Black & White Glutinous Rice Balls with Black Sesame Filling)'을 추가한 것이다.
리콜 대상 제품은 14.1온스 크기의 유연한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돼 유통됐다. 검은깨 찹쌀경단의 바코드(UPC)는 6908791000053이며, 포장 뒷면에 표시된 유통기한(Use By)은 2027년 9월 22일과 10월 19일이다. 추가된 흑백 검은깨 찹쌀경단의 바코드는 6908791000084이며, 유통기한은 2027년 10월 19일로 표시돼 있다. 두 제품 모두 포장지에 땅콩 함유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채 판매됐다.
해당 제품들은 2024년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네바다, 오리건, 텍사스, 워싱턴 등 9개 주의 온라인과 소매 매장에서 유통됐다. 콩관 코퍼레이션은 한 고객이 검은깨 찹쌀경단에서 땅콩 성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이후 조사를 진행해 이번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흑백 검은깨 찹쌀경단에서도 유사한 미표기 땅콩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확인돼 리콜 범위를 넓혔다.
CDC 식품안전과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에 민감한 사람이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이상 반응이나 질병 발생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료 출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