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병원 가격 투명성 미흡 경고…24개 기업에 서한 발송
연방거래위원회, 의료비 사전 고지 의무 강조…불투명한 가격 관행은 기만 행위로 간주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월 5일, 미국 내 24개 대형 의료 서비스 기업에 서한을 보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FTC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의료 서비스의 경제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이려는 FTC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사전에 예약하는 정기 및 비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FTC는 환자들이 의료비가 얼마인지 모른 채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서비스라도 시설마다 가격이 크게 다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면 소비자와 경쟁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여러 의료기관의 가격을 비교하거나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기관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FTC는 덧붙였다.
서한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가격 투명성 규정이 의료 시설이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FTC는 CMS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서 FTC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가격은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FTC는 설명했다. 가격 공개를 누락하면 합리적인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기만적일 수 있다. 또한 의사 또는 시설 수수료를 누락하거나 예상 치료 과정의 일부만 포함하는 등 불완전한 공개 역시 기만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C는 의료 서비스 기업들이 가격 공개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FTC는 올해 초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이 헬스케어 태스크포스(Healthcare Task Force)를 신설하는 등 의료 산업 내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의 조사 및 기소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