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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대형 PBM 케어마크와 합의…'동네 약국 공정 대우'

향후 10년 동안 최대 130억 달러 절감 기대…리베이트 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 합의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 07. 24. 06:37 · 수정 2026. 07.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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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는 7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대형 약제관리업체(PBM) 케어마크(Caremark Rx LLC) 및 계열사 징크 헬스 서비스(Zinc Health Services LLC)와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동네 약국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TC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향후 10년 동안 소비자는 최대 85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판매 시점 리베이트로 환자들에게 최대 45억 달러의 추가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케어마크는 약제관리 수수료를 의약품 표시가격과 분리하고, 동네 소매 약국에 '원가 가산(cost-plus)' 방식의 보상 모델로 전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케어마크는 환자와 약국이 디지털 플랫폼인 '허브 약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허브 서비스는 환자에게 약값 선택지를 안내하고 재정 지원을 연결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케어마크의 모회사인 CVS 헬스(CVS Health Corporation)가 허브 서비스 이용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지난 1월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이번 합의는 FTC가 케어마크,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SI), 옵텀(Optum) 등 3대 PB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FTC는 이들 업체가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의약품을 선호해 인슐린 등 주요 약품의 표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공동 부담금(copay) 등 본인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합의안에 따라 케어마크는 표준 처방집에서 도매 도입가(WAC)가 낮은 의약품을 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계획 후원자(Plan Sponsor)에게 리베이트가 판매 시점에 회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표준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인슐린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제한하는 약값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FTC는 케어마크가 네트워크 내 약국의 허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지 감시하고자 전담 감독관을 둘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30일 동안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동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한편 FTC는 지난 2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와도 유사한 합의를 마쳤으며, 옵텀과의 소송은 합의안을 검토하고자 심리를 일시 중단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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