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지사, '염색 경유' 사용 벌금 유예…11월 5일까지
트럭 운전자·농민 대상…주 유류세 면제 등 기존 비상 조치도 연장

조지아 주 정부가 트럭 운전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비도로용 '염색 경유(dyed diesel)'를 도로에서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유예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주 발표된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개정해 이 같은 조치를 포함했다고 조지아 국세청(DOR)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5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기간 염색 경유를 도로용 차량에 판매, 운송,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 정부 차원의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켐프 주지사는 기존에 발령된 비상사태와 관련 조치들의 유효 기간도 11월 5일까지 연장했다. 여기에는 주 유류세 면제와 상업용 차량의 주 정부 중량 제한 해제가 포함된다.
조지아 국세청(DOR)에 따르면, 주 유류세 면제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조지아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약 33센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센트 이상 떨어졌다. 현재 조지아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51센트 낮다고 조지아 국세청(DOR)은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는 농민과 트럭 운전자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조지아 국세청(D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