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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도로용 염색 경유 벌금 면제…트럭·농민 부담 완화

켐프 주지사, 비상사태 명령 개정 발표. 주유세 면제 조치도 연장했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 10. 07. 08:55 · 수정 2026. 10. 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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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도로용 염색 경유 벌금 면제…트럭·농민 부담 완화
[AI 생성 이미지]

조지아 주지사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0월 6일 도로용 염색 경유 사용에 대한 벌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럭 운전자와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주 발령된 비상사태 명령을 개정해 이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명령에는 주 자동차 연료세 면제와 상업용 차량의 주 중량 제한 해제 조치가 담겨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도로용 차량에 염색 경유를 판매, 배달 또는 사용하는 경우 주 차원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켐프 주지사는 또한 기존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면제 조치를 11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주 자동차 연료세 면제 조치 이후 일주일 만에 조지아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약 33센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디젤 연료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센트 이상 떨어졌다.

현재 조지아주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51센트 낮은 수준이라고 AAA는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농민과 트럭 운전자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 주민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의회 파트너들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조지아 주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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