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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보건부, '생체 기록' 규정 개정안 발표

주 보건부, 511-1-3장 개정 제안…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 09. 18. 02:08 · 수정 2026. 10. 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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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보건부, '생체 기록' 규정 개정안 발표
[AI 생성 이미지]

조지아 보건부(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는 9월 17일, '생체 기록(Vital Records)' 관련 규정인 511-1-3장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지아주법규 31-2A-6, 31-10-3, 31-10-25, 31-10-26조에 의거해 추진된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청회 일정, 의견 제출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조지아 보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조지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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