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닷컴, 콘택트렌즈 가격 허위 광고로 피소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타·네바다주, '숨겨진 수수료' 부과 혐의로 소송 제기. 소비자 수억 달러 피해 주장.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타주 및 네바다주 법무장관과 함께 콘택트렌즈 판매업체 렌즈닷컴(Lens.com Inc.)을 상대로 허위 가격 광고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렌즈닷컴이 검색 광고와 웹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후, 결제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공동 소장에 따르면, 렌즈닷컴은 캐리 사무르카치안(Cary Samourkachian) 소유주와 계열사 스피드 커머스 LLC(Speed Commerce LLC)와 함께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광고하고 실제로는 훨씬 높은 가격을 청구했다. 이 숨겨진 수수료는 광고된 가격을 두 배로 늘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FTC는 주장했다.
FTC 소비자보호국 크리스토퍼 머파리지 국장은 렌즈닷컴이 콘택트렌즈의 광고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 사이에 큰 차이를 두어 소비자를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동 소송이 소비자의 의료 비용을 낮추고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막으려는 FTC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렌즈닷컴이 '세금 및 수수료' 항목을 결제 과정 깊숙이 숨겨두고, 소비자들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지 않고 '계속'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여 해당 항목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할 금액을 알 수 없었고, 다른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렌즈닷컴은 '세금 및 수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요금이 주 판매세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소장은 밝혔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콘택트렌즈에 판매세를 면제하거나 아예 판매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렌즈닷컴은 이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렌즈닷컴은 '자동 재주문(AutoRefill)' 구독 플랜에서도 기만적인 가격 책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플랜은 콘택트렌즈의 정기 배송에 대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렌즈닷컴은 숨겨진 '세금 및 수수료'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결제 정보를 얻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렌즈닷컴은 자동 재주문 구독을 취소하는 방법과 다음 배송 요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취소 마감일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는 구매 과정 외부에 숨겨져 있었다고 FTC는 밝혔다.
FTC와 유타주, 네바다주는 이러한 렌즈닷컴의 행위가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 그램-리치-블라일리법(GLB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타 소비자 판매 관행법(Utah CSPA), 유타 자동 갱신 계약법(Utah ARCA), 네바다 기만적 거래 관행법(Nevada DTPA)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기만적인 사업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2대 0의 찬성으로 진행이 승인되었으며,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송 제기가 피고가 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예정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 필수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최종 결제 금액에 숨겨진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고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이 크게 다를 경우, 구매를 재고하고 다른 업체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