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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이미지 유포 시 대처법…FTC 소비자경보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는 온라인 유포 시 즉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당부했다. AI 생성 이미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 10. 0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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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이미지 유포 시 대처법…FTC 소비자경보
[AI 생성 이미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월 7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 이미지가 유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FTC는 아동의 성착취 이미지를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이미지의 삭제를 요청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FTC 소비자경보는 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한다. 먼저, 이미지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여 이미지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한 즉시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미지의 URL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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