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투자계약 새 규제안 발표…자금 조달 경로 제시
증권거래위원회, 8월 18일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특정 암호화폐 투자계약에 맞춤형 증권 발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월 18일, 특정 암호화폐 투자계약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인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이 제안이 암호화폐 자산 시장 내에서 책임 있는 자본 형성 및 혁신을 위한 오랜 장벽을 해소하고, 연방 증권법의 핵심인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26년 3월 SEC가 특정 암호화폐 자산 및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한 해석에 이은 조치다.
제안된 규제안에는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두 가지 면제 조항이 포함된다. 첫 번째 면제는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까지의 발행을 허용한다.
두 번째 면제는 매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까지의 발행을 허용한다. 두 면제 모두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특정 원칙 기반의 서술적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면제에 해당하는 발행자는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SEC는 설명했다.
또한 제안된 규제안에는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의 '증권' 정의에서 '투자계약' 용어에 대한 조건부 세이프하버가 포함된다.
이 세이프하버의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 정의 목적상 투자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는 제안된 규제안이 암호화폐 자산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에 관한 명확성을 높이고, 발행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유인을 줄이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더 강력하고 일관된 보호를 제공하면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안된 규제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 등 자세한 내용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증권거래위원회(S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