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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등 35명 대상 사기 혐의…SEC, 2명 기소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펀드 운용사를 통해 참전용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35명의 투자자로부터 870만 달러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케인지 디넬리와 제이콥 데이비드 프랭클린을 9월 30일 기소했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 10. 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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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등 35명 대상 사기 혐의…SEC, 2명 기소
[AI 생성 이미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30일 크리스토퍼 케인지 디넬리와 제이콥 데이비드 프랭클린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펀드인 비욘드 알파 벤처스(Beyond Alpha Ventures LLC, BAV)와 자문 회사인 비욘드 에쿼티(Beyond Equity LLC)를 통해 35명의 투자자로부터 87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SEC의 고소장에 따르면, 전직 해군 장교인 디넬리는 참전용사와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BAV 펀드에 투자하면 옵션 거래 전략이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펀드의 과거 성과, 비상장 주식 투자 수익률, 운용 자산 규모, BAV의 고객 기반 및 보유 자산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펀드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넬리와 프랭클린은 최대 153%에 달하는 수익률과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홍보했다고 SEC는 밝혔다.

고소장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비상장 주식 투자 자금을 펀드의 증권 계좌로 빼돌렸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실패한 옵션 거래로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넬리는 100만 달러 이상, 프랭클린은 34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SEC 뉴욕 지역 사무소의 토마스 P. 스미스 주니어 부국장은 피고인들이 참전 군인들 사이의 유대 관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두 피고인에게 영구 금지 명령, 부당 이득 환수 및 이자, 민사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은 이번 주 디넬리와 프랭클린에 대해 형사 고발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 위험에 대한 추가 정보를 Investor.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C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증권법 및 투자자문법의 사기 방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SEC의 뉴욕 지역 사무소에서 조사했다.

자료 출처: 증권거래위원회(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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