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셀시우스' 창업자들…1650만 달러 배상 합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전 CEO 등 3명에 자산 예치·출금 관련 마케팅 금지 조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상화폐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의 창업자 3명이 고객을 기만한 혐의를 해결하고자 총 16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7월 20일 발표했다.
FTC가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알렉산더 마신스키(Alexander Mashinsky) 전 최고경영자(CEO)는 1000만 달러, 동업자 슐로미 다니엘 레온(Shlomi Daniel Leon)은 410만 달러, 하노크 골드스타인(Hanoch Goldstein)은 240만 달러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마신스키와 레온은 자산 예치·교환·투자·출금에 쓰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가 금지된다. 골드스타인 역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소매 제품·서비스 마케팅과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FTC는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며 셀시우스 측이 전통 금융기관보다 안전하고 무위험 대출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예치금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고,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금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충분한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였다고 덧붙였다.
FTC 보도자료에 따르면 셀시우스 측은 예치 고객에게 연 최대 18%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무담보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FTC는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경영진은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고객 자산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창업자들은 제품 혜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을 위반해 허위 정보로 고객 금융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마신스키와 레온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번 합의안은 연방법원 판사가 서명하고 승인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FTC 위원회 표결에서 마신스키와의 합의안은 3 대 0, 레온·골드스타인과의 합의안은 각각 2 대 0으로 통과됐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