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신원조회 오류…렌트그로우, 벌금 225만 달러 합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용보고법 위반 혐의로 제소…동일 범죄·퇴거 기록 중복 기재해 세입자에게 불이익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세입자 신원조회 대행업체 '렌트그로우(RentGrow)'가 공정신용보고법(FCRA)과 FTC법을 위반한 혐의로 2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7월 9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법무부(DOJ)가 FTC를 대리해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FTC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렌트그로우는 건물주와 부동산 관리업체에 세입자 신원조회 보고서를 판매하는 소비자 보고 기관(CRA)이다. FTC는 이 회사가 신원조회 보고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유지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렌트그로우는 동일한 범죄나 퇴거 소송 기록을 보고서에 중복 기재해, 신청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전과나 퇴거 소송 이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외부 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렌트그로우의 보고서 표시 방식 오류로 인해 동일 사건이 여러 번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렌트그로우는 소비자의 중간 이름과 과거 주소 정보를 대조하기 위해 '렉시스넥시스 어큐린트(Lexis-Nexis Accurint)' 등의 출처를 사용했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오류를 바로잡기 어렵게 했다.
소비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무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렌트그로우는 중복 기록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추가 조사 없이 '무효'로 처리했으며, 오류가 수정된 경우에도 건물주에게는 '변경 사항 없음'으로 통보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결과를 건물주에게 알렸다고 속였다.
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이번 합의안에 따라 렌트그로우는 2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중복 기록 방지 절차를 포함해 보고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의 제기 처리 결과를 허위로 안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