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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디어 농기계 직접 고친다…FTC, '수리할 권리' 합의

연방거래위원회(FTC)와 5개 주, 존디어와 반독점 소송 합의…독립 정비소·농민에 소프트웨어와 수리 장비 동일하게 제공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 07. 24. 06:41 · 수정 2026. 10.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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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민과 독립 정비업자들이 존디어(Deere & Company)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일리노이 등 5개 주와 공동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존디어 측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7월 8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존디어는 향후 10년간 FTC와 소송에 참여한 주들의 감독 아래 농민과 독립 정비업체에 공인 대리점과 동일한 수리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존디어가 자사 장비의 전자식 수리를 제한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FTC와 주 정부들은 2025년 1월 존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서 당국은 존디어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수리 도구를 공인 대리점에만 독점 제공함으로써 농민의 수리 비용 부담을 키우고 정비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존디어는 전자 오류 코드의 판독과 초기화, 전자 부품 재프로그래밍, 배출가스 관련 차단 이후 장비 재가동(림프 모드 해제) 등의 기능을 공인 대리점과 동등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술 매뉴얼과 문제 해결 가이드도 공개해야 한다.

존디어는 향후 새로운 수리 자원이 미국 내 공인 대리점망의 50% 이상에 제공될 경우, 이를 농민과 독립 정비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 대리점이 이 수리 자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고객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판사의 최종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소송에는 일리노이, 애리조나,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5개 주가 동참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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